Compliance

의료광고 사전심의,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가

"이건 심의 받아야 하나요?"는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는 대상 여부가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First Things First

심의와 금지 기준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혼동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쓰면 안 되는가(제56조)이고, 다른 하나는 올리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제57조)입니다.

둘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올린다고 해서 거짓·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 비대상이라는 말은 "사전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일 뿐, "아무 내용이나 써도 된다"가 아닙니다. 실제 제재는 심의 누락보다 내용 위반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두 규칙의 작동 방식

56내용 기준
거짓·과장, 치료효과 보장, 비교·비방, 치료경험담, 부작용 누락 등을 금지합니다.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원내 안내물이든 개인 블로그든 예외가 없습니다.
57절차 기준
법에서 정한 매체에 광고를 올릴 때 게시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매체가 목록에 없으면 절차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cope

매체로 갈립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대상, 없으면 비대상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매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심의 대상

게시 전에 받아야 하는 곳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싣는 광고
  • 현수막, 벽보, 전단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
  • 전광판
  •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이용자 규모가 시행령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마지막 항목의 이용자 수 기준은 시행령에 수치로 정해져 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한 매체는 자율심의기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심의 비대상

절차 의무는 없는 곳

  •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안내물·원내 배너
  • 명칭·소재지·연락처·진료시간 같은 단순 정보 표시
  • 학술 목적의 발표·논문·강연 자료
  • 이용자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커뮤니티·개인 매체
  • 환자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답하는 상담 내용

비대상이라도 제56조의 내용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를 안 받았으니 규제도 없다"는 오해가 사고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애매하면 대상으로 두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체 구분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병원 공식 계정으로 운영하는 SNS, 외부 플랫폼에 개설한 병원 페이지, 예약 앱 안의 소개란 같은 것들입니다. 비용과 기간을 아끼려고 비대상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뒤집히면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매체는 심의를 받아두는 쪽이 정리가 쉽습니다.
Process

심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8년 이후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합니다. 신청 창구와 수수료, 서식이 기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진료과의 기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 여부 분류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어디에 올릴지부터 정하고, 그 매체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매체를 정하면 문구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산출물: 매체별 대상 여부 표
  2. 내용 자체 검수

    제56조 금지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심의에서 보완 요구를 받고 일정이 밀립니다. 보완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출물: 검수 기록·수정 전후 문구
  3. 심의 신청

    해당 진료과의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게시할 최종 형태 그대로 제출해야 하며,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배치도 심의 대상입니다.

    • 소요: 기구·시기에 따라 다름
  4. 심의필 번호 표기 후 게시

    발급받은 번호를 광고물에 표기하고 게시합니다. 표기 위치와 크기에도 기준이 있어, 눈에 띄지 않게 넣으면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산출물: 심의필 번호·유효기간
  5. 유효기간 관리와 재심의

    심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고, 내용을 고쳤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격이나 진료시간 한 줄을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출물: 만료 예정일 캘린더
Pitfalls

실무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다섯 가지

저희가 병원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할 때 가장 자주 발견하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01심의는 받았는데 그 뒤에 고쳤다
가장 흔합니다. 심의받은 원본과 현재 게시물이 다르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같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가격, 의료진 구성처럼 바뀌기 쉬운 항목을 광고물 본문에 박아 넣지 말고 별도 안내로 분리하면 재심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심의필 번호가 화면에서 안 보인다
이미지 맨 아래 회색 작은 글씨로 넣어 모바일에서 읽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표기는 했지만 표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문 텍스트로 넣어 확대·복사·검색이 되게 하는 편이 안전하고, AI 검색 관점에서도 읽힙니다.
03홈페이지만 받고 나머지를 안 받았다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았는데 같은 문구를 플레이스 소개란, 예약 앱,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한 경우입니다. 매체별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대행사가 알아서 한 줄 알았다
심의 신청의 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대행사가 대신 진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병원에 남습니다. 계약서에 심의 신청과 검수의 책임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5비대상 매체라서 안심했다
개인 블로그나 소규모 커뮤니티라도 치료 전후 사진, 효과 보장 문구, 환자 후기를 쓰면 제56조 위반입니다. 심의 절차만 면제될 뿐입니다.
Consequences

건너뛰었을 때 생기는 일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벌칙이 함께 따라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유형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건소·지자체의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의료법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 절차
  • 표시광고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
  • 처분 이력이 남아 이후 심의와 점검에서 불리하게 작용

실무적으로 더 큰 손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래 쌓아 온 페이지를 한꺼번에 내리면 검색 순위와 유입이 같이 사라집니다. 복구에는 처음 쌓을 때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심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만든 자산을 지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법령 관련 안내. 본 글의 법령 관련 서술은 일반적인 실무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기준, 처분 수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심의 대상 여부와 적법성 판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진료과의 자율심의기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콘텐츠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와 내용 기준 위반 소지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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