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전에 받아야 하는 곳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싣는 광고
- 현수막, 벽보, 전단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
- 전광판
-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이용자 규모가 시행령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마지막 항목의 이용자 수 기준은 시행령에 수치로 정해져 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한 매체는 자율심의기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건 심의 받아야 하나요?"는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는 대상 여부가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혼동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쓰면 안 되는가(제56조)이고, 다른 하나는 올리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제57조)입니다.
둘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올린다고 해서 거짓·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 비대상이라는 말은 "사전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일 뿐, "아무 내용이나 써도 된다"가 아닙니다. 실제 제재는 심의 누락보다 내용 위반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대상, 없으면 비대상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매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의 이용자 수 기준은 시행령에 수치로 정해져 있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한 매체는 자율심의기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비대상이라도 제56조의 내용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를 안 받았으니 규제도 없다"는 오해가 사고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2018년 이후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합니다. 신청 창구와 수수료, 서식이 기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진료과의 기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어디에 올릴지부터 정하고, 그 매체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매체를 정하면 문구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56조 금지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먼저 걷어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심의에서 보완 요구를 받고 일정이 밀립니다. 보완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진료과의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게시할 최종 형태 그대로 제출해야 하며,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배치도 심의 대상입니다.
발급받은 번호를 광고물에 표기하고 게시합니다. 표기 위치와 크기에도 기준이 있어, 눈에 띄지 않게 넣으면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고, 내용을 고쳤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격이나 진료시간 한 줄을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병원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할 때 가장 자주 발견하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벌칙이 함께 따라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유형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더 큰 손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래 쌓아 온 페이지를 한꺼번에 내리면 검색 순위와 유입이 같이 사라집니다. 복구에는 처음 쌓을 때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심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만든 자산을 지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